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,국회 본회의 통과
-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화재 대피 취약 시설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
-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(현 학교장터)을 설치·운영하고,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 제조업,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[교육부+01-09(화)+본회의통과시(별도안내)+보도자료]+교육시설법+등+교육부+소관+3개+법안,국회+본회의+통과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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